경찰·소방서 불법감청 기승…주파수 불법변경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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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서 불법감청 기승…주파수 불법변경도 증가세

충청권 올들어 무전 엿든 장례·견인업자 3건 적발

  • 승인 2015-11-11 17:52
  • 신문게재 2015-11-12 9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충남 경찰과 소방의 무전 내용을 몰래 엿듣는 불법 감청이 잇달아 적발돼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또 차량 기사가 주파수 대역을 불법 변경한 사례도 매년 10여 차례씩 확인돼 불법 전파사용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우려되고 있다.

대전전파관리소는 지난 3월 충남 논산에서 경찰과 소방의 무전을 엿듣던 장례식장 업자를 적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장례식장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상황실에 주고받는 무전을 엿들을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쟁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예산에서 경찰과 소방의 무전교신을 불법 감청한 견인기사와 이를 통해 실적을 올린 공업사가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카센터 사무실에 무전기 15대와 안테나 등 장비를 놓고 무전 주파수대역을 변조해 소방과 경찰이 현장 출동대원과 나눈 대화를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전파관리소가 대전과 충남·세종에서 올해에만 이같은 무전 감청 3건을 적발했다.

장례업자와 차량 견인기사들이 경찰과 소방의 신고출동 상황을 파악하려 불법 감청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3월에는 천안에서 모자형 몰래카메라, 영상수신기, 무전기, 초소형이어폰 등 감청장비를 통해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템에 발견됐고 형사처벌됐다.

특히, 무전기를 조작해 허가받은 않은 주파수를 불법 사용하는 전파법 위반도 잇달아 적발됐다.

공사장을 오가는 덤프트럭 기사들이 서로 통화하고자 허가 받은 무전기를 통해 육상이동국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은 주파수 대역을 불법 변경해 서로 교신하는 것.

같은 주파수에 사용자가 몰려 통화가 불편해지자 다른 용도로 배정된 주파수를 불법 사용하는 것인데 인천에서는 지하철 관리 주파수를 덤프트럭 기사들이 침범해 상황실과 통신 끊긴 지하철 2호선이 멈춘 사례가 보고됐다.

이같은 불법 주파수를 이용하다 지역에서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14건에서 올해는 이미 13건에 이르고 있다.

대전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지역 고정형 전파측정 시스템과 차량형 측정기를 통해 불법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불법감청 등의 행위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다”며 “드론 등 전자파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는 국립전파연구원이 발급한 적합인증(KC)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불법전파 사용은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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