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비례대표)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원자력시설 방호방재대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마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또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과 ‘전자적 침해행위’등의 사이버 규정이 체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원자력시설 사이버 보안 문제는 국민 안전과 매우 밀접한 부분”이라며 “법안 통과 후에도 원전 사이버 보안이 제대로 규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정책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a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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