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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디아 아파트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5년간 살아보고 분양을 받는 조건을 내세워 인기를 끌며, 80% 이상의 분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디아 아파트시공은 현재 98%이상 완료된 상태로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에 설계변경(처리기한 60일)과 계룡시에 준공검사신청(처리기한 14일)등, 기본적인 행정절차기간을 감안, 시행사인 피엘건설에서 준공검사 전에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서류접수를 하지 않아 입주가 어려울 전망이다.
시행사인 피엘건설은 입주민에 3차례에 걸쳐 공사 미비점에 대해 공문을 전달, 준공검사에 하자가 있어 입주가 늦어질 것을 통보 했으나, 시공사인 파라다이스 글로벌은 이미 하자 부분에 공사를 완료해 준공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면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시행사간에 이권 싸움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로 입주민을 볼모로 서로 이익을 보려는 속셈이다”며 “하루 빨리 입주민 입장에서 준공검사를 완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입주를 앞둔 A씨는 “새집에서 단란한 명절을 꿈꾸었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라는건지, 기업의 이미지 생각지도 않고 이기주의로 이권에 눈멀어 야비한 행동을 한다”며 “이삿짐을 싸서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다. 행정기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조금씩만 양보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아쉽다”며 “입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입주자를 빌미로 시공, 시행사의 이권다툼에 이사대란이 예상된 가운데 시의 긴급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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