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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28일 의사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률은 최근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한 이들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직무 외의 행위 때문에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숨거나 다친 의사상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부서 설치 등이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사상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의사상자 관련 정책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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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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