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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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승인 2017-07-11 15:2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가 일반 분양전환 가능하도록 개정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외국인투자비율 30% 상향 조항’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전망이다.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1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임대나 매각 수의계약에 대해 외국인투자비율을 현행 10%로 유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는 일부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편법적으로 지원 받은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외국자본을 유치해 악용하는 일명 ‘무늬만 외투기업’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지분 비율을 기존 10%이상에서 30%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지분 비율을 높일 경우, 자칫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외투기업의 경영권 간섭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민 의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산업부 경제자유구역단과 함께 송도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및 입주 예정기업과 2차례 긴급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마련을 강구했다.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외투비율 강화 조항이 현행(10%)대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일일이 설명했으며, 지난달에는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수요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문제 개선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생활여건개선을 위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했으나 실효성 미흡으로 지난해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폐지 당시 마련된 경과조치 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폐지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등 제도 폐지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임차 수요가 없어 빈 채로 방치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문제 개선을 위해 임대 공고 후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한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만 외투비율의 상향 등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를 만들어 진입장벽을 높이기보다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긴급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정부도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입법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경욱, 문진국, 신상진, 안상수, 박명재, 홍일표, 서청원, 김명연, 홍문종, 최연혜 의원(총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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