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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사진=이 의원실 제공) |
2일 이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메토모르프·만코제브·베노밀 등 14종은 유럽연합에서 성분별로 생식독성, 변이원성, 발달독성, 발암 가능성,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 지하수 오염 등의 위해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분은 국내에서 사과·배·포도·배추·고추·호박·감자·양파·벼 등 다양한 작물에 등록돼 사용되고 있지만, 해외에서 제기된 위해 우려와 관련해 이들 14종에 대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재평가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관 의원은 "해외에서 중대한 위해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기존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국민과 농업인이 안심하기 어렵다"며 "어떤 위해정보가 확인됐을 때, 언제 재평가에 착수할 것인지 명확히 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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