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신문]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단기보호시설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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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신문]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단기보호시설의 향후 과제

  • 승인 2019-07-17 09:19
  • 김유진 기자김유진 기자
대한민국만큼 급격한 속도로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가 없다.

2025년 전체인구의 65세 이상이 약20% 이상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24.3%에 이르러 일본 다음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초고령 국가가 된다는 것을 많은 기사들 통해 알 수가 있다.

커뮤니티케어가 보건의료의 복지영역에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대상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최대한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원칙에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과 기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포괄성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사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미 보건복지부(2018)에서는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 계획이 나와 있다. 첫째 주거대책의 확대, 둘째 재가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의료와 간호서비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확대와 식사배달서비스, 넷째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 설치를 통해 사례관리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그 중 정책과 기존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는 노인 단기보호시설이다. 특히 노인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일 정도로 치매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일환인 치매가족휴가제와 월15회를 24시간 단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019년 4월 기준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174개소이며, 그 수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또한 174개소 중 109개소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164개 지역에 달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단기보호시설의 목적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정책적서비스를 확대하여 주야간보호시설와 단기보호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현재 단기보호시설의 어려운 점은 현실적이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 환경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문제, 사고의 변수가 많은 치매환자를 야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력개선(간호인력와 요양보호사 배치)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 안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단기보호시설 확충은 어렵다고 많은 기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탈시설화를 이끌 통합돌봄 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단기보호시설은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기보호시설 확충이 꼭 필요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진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과 수급자와 함께 사는 보호자와 수혜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하여 노후가 든든한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길 기원해 본다.
박찬웅 (주)한가족너싱홈 대표·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교육문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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