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신문] 35년만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조건 변화,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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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신문] 35년만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조건 변화, 알고 계신가요?

  • 승인 2020-03-18 08:54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민간기관, 시설 등 다양한 기관 및 시설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 2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 및 일정 학점의 수업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무시험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2급과 달리,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은 2급 자격증이 있는 대상에 한에서 산업인력공단이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1급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공과목 이수와 사회복지 현장실습 이행이 필수인데 올해 2020년 1월이 되면서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은 이와 관련하여 35년 만에 큰 변화를 가지게 됐다.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이 기존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늘어났으며,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났다. 그리고 실습시간이 기존 12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늘어났으며, 새롭게 추가된 실습세미나를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질 높고 다양한 전문교육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자격증 발급을 제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습기관으로 선정을 한 기관에서만 수행이 가능하며, 실습기관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자 등의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이 가능하다.

3월 4일 기준, 전국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4,691개소이며, 대전광역시는 동구 35개소, 중구 45개소, 서구 60개소, 유성구 24개소, 대덕구 32개소 포함 총 196개소가 사회복지 현장실습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다. 자세한 기관 목록 및 위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통해 2020년에는 소외계층에게 보다 질 높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을 기대해 본다. 이상윤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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