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리포트2021-인식조사] ②‘폐쇄만이 능사가 아니다’… 여성 자활·업주 처벌 병행

[도시재생리포트2021-인식조사] ②‘폐쇄만이 능사가 아니다’… 여성 자활·업주 처벌 병행

  • 승인 2021-09-09 16:15
  • 수정 2021-09-28 10:07
  • 신문게재 2021-09-10 3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컷-도시재생

 

 

 

성매매 집결지 여성 자활 지원 필요 60.9% 기록

재산몰수, 처벌 등 업주 처벌 공감성은 55% 달해

 

 

대전역세권 일대를 주름잡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 여론 못지않게 폐쇄 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대안 마련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종사자의 경우 자활 기회를 주고, 업주는 처벌하려는 제도권의 명확한 입장을 도시재생에 담아야 한다는 게 핵심 방향이다.

중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제이비플러스에 의뢰해 9월 4일부터 6일까지 대전시민 중 성인 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집결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 2명 중 1명은 폐쇄 후 여성 종사자들의 자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후 종사자 또는 업주들에 대한 의견에선 여성 종사자들에게 자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긍정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최소한 업주를 처벌은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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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한세화 기자
성매매 집결지 여성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60.9%다. '자활형태에 따라 다르다'는 7.3%, '지자체보단 정부 지원을 해야 한다'가 5.8%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여성 자활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느끼는 곳은 유성구로 나타났다. 유성구 응답자 중 77.6%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서구가 59.9%로 2위를, 중구가 56.1위로 3위를 기록했다. 성매매 집결지가 위치한 동구는 50%로 집계됐다.



성매매 집결지 업주 처우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처벌해야 한다는 항목인 '재산 몰수와 법에 따라 처벌', '처벌만 해야 한다'는 두 항목을 선택한 비율은 55%다. '지원 대신 직업 알선 등 자활은 필요하다'가 29.8%였다. 업주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곳은 유성구였다. ‘재산 몰수 법에 따라 처벌, 처벌만 해야 한다’를 선택한 비율은 64.6%다. 이어 서구가 56.2%, 중구 52.6%, 대덕구 50%, 동구 46.3%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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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한세화 기자
지난 6일 열린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전숙희 대전여성단체 공동대표는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이 없으면, 여성들은 탈성매매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며 업주들이 여성을 공적 정보로부터 차단해 외부자원과의 신뢰 관계 조성을 어렵게 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주(알선자) 처벌은 꼭 필요하다고 봤다. 처벌이 없으면 업주는 주민의 자격으로 공권력과 대화하며 협상력을 가지는 데다, 스스로 자영업자를 자처하며 생존권을 주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성매매 업소 건물주들은 불법 성매매 수익뿐만 아니라 개발 이익까지 부당하게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전숙희 대표는 "대전역 집결지를 폐쇄할 때 성매매 여성을 배제하면 여성들은 또 다른 성매매 업소로 내몰리게 된다"며 "집결지 공간은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지 못한 채 슬럼화돼 또 다른 문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희·이현제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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