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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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내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시사점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 P&P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3-20 11:43
  • 신문게재 2022-03-21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박철환 변호사11
박철환 대표변호사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살아가다 보면 다툼이 발생하기 나름이고 이러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피해야 할 것을 정해 놓은 것이 도덕과 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덕과 법이 지키려고 하는 최소한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과 관계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을 차별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약자에 대한 생명의 보호'를 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부조의 정신이 인간의 사회화 출범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약자에 대한 조직 내의 상호배려'야 말로 생물학적 분류로 같은 동물의 범주에 있음에도 인간과 다른 동물집단을 차별화해주는 요소라 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병자, 노인, 아동, 임산부에 대한 보호를 중시해 왔고 이에 대한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여타 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비난 가능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단지 과거의 약자에 대한 보호가 생명침해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빈곤에 대한 구휼이 위주였다면 현재에 이르러서는 위의 기본적인 사항에 더해 보다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사항들도 추가로 도덕과 법의 보호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보호영역의 확장'이 현대의 약자에 대한 보호의 특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언론에 보도되는 아동이나 노인을 위시한 약자에 대한 학대나 폭력, 생명침해에 대해 공분하게 되는 것이고 이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 집계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1만8920건인데 비해 2020녀에 발생한 건수는 2만5380건으로 코로나19 이후 범죄 발생이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대부분은 보육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 내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어 언론에 증거 영상을 노출시키기 수월해 그런 것이지, 실은 아동학대 대부분의 사안은 일반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부모에 의해 학대를 받은 아이들의 비율이 지난 5년간 75%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의 증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가정 내 수입의 저하와 재택근무 증가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된 부분도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아동학대가 아동을 지근거리에서 보호해야 하는 영역에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음을 알려주며, 아동보호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부모와 보육교사의 아동보호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주변인들의 아동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할 것입니다.

먼저 아동학대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동의 학대는 비단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포함되고 있음과 이러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사례유형들을 교육 자료화해 배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해자 중 상당수는 자신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낮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독립적 인격체입니다. 사회에서 다른 타인을 대하면서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투영하지 않고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가정 내에서 아동을 대함에도 이러한 같은 규칙이 동등하게 성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정 내의 일이기 때문에 이웃의 일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을 해봐야 피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보다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하는 일종의 사회적 감시망의 일원이라는 것도 아동의 이웃이자 사회를 구성하는 조직원으로서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일찍 신고했더라면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가 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을 수 있으며,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TV에 나오는 피해사례를 보며 안타까워하거나 가해자에 분노하기보다 우선 나의 주변에 이런 사례가 없는지, 만약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 P&P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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