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한 낮 35도 때 이른 폭염…건설 노동자 쉴 그늘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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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한 낮 35도 때 이른 폭염…건설 노동자 쉴 그늘조차 없어

30도 웃도는 날씨지만 기본적인 휴식 공간 없어
폭염주의보에도 작업 중지 없이 공사 진행되기도

  • 승인 2022-06-21 17:58
  • 수정 2022-06-21 19:02
  • 신문게재 2022-06-22 6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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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0시께 찾은 용문동의 한 건설현장.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며 작업 중이었다. (사진=김지윤 기자)
21일 오전 10시께 찾은 용문동의 한 건설 현장. 오전임에도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노동자들의 옷은 이미 땀으로 범벅돼 있었다. 해당 공사장에는 노동자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전 작업 전 미리 사다 놓은 물 몇 병뿐. 그마저도 보관할 냉장고가 없었기에 이미 물은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다.

현장에 있던 한 노동자는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쉬었다 하라는 말은 전혀 없다"라며 "일을 하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때 알아서 각자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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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장은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없었고, 이들이 마실 물은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사진=김지윤 기자)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찾은 대덕구의 한 공사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전의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오르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생업전선에 나선 노동자들은 폭염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현장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던 기자의 목과 등에 땀이 흐르는 등 숨이 턱 막히는 날씨였지만 노동자들은 묵묵히 일을 해야만 했다. 더위를 참지 못한 몇몇 노동들은 작은 손 선풍기로 땀을 말리고, 마시던 물을 몸에 뿌리는 등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더위를 피할 뿐이었다.

해당 공사장에는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그늘 쉼터가 마련돼 있었지만 공사 현장과 먼 탓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잘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한 노동자는 "큰 건설사 같은 경우는 노동자 쉼터를 설치해 주긴 하나 이동 거리가 너무 오래 걸려 차라리 그늘 아래에 앉아 쉬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건설
대덕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는 햇볕을 피해 잠시 쉬기 위해 그늘로 향하고 있었다. (사진=김지윤 기자)
전년보다 22일 이른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야외 건설 노동자들은 벌써부터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폭염에 의한 대표적인 온열질환인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폭염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6년간 여름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는 전체 업종 182명 중 87명으로 47.8%에 달한다. 이중 사망자는 20명이나 된다.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부는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를 발표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는 닿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폭염대책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는 근로자가 그늘을 피해 쉴 수 있는 휴식장소와 식수가 제공돼야 한다. 또한,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작업 중지 사항의 경우 의무가 아닌 권고 조치이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지키지 않더라도 따로 제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와 대전시는 "'물·그늘·휴식' 3개의 경우 기본 수칙으로 정해놓고 있고 현장에 마련되지 않았을 시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이 밖에도 폭염에 취약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해당 사항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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