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목 애국지사 국내봉환 미국서 소송 전망…"설득·협의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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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목 애국지사 국내봉환 미국서 소송 전망…"설득·협의 나설 때"

문 지사 안장 공동묘지 측 "법원 판결 있어야"
직계가족 타계해 손자 남은 애국지사 봉환 어려움
캘리포니아 법원 청원소송 동시에 외교설득 필요

  • 승인 2023-08-15 16:53
  • 신문게재 2023-08-16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묘소사진
미주 항일운동에 헌신한 문양목 애국지사의 유해가 안장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크뷰 묘지의 묘소 모습.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태안 출신이면서 미주 항일운동에 헌신한 문양목(1869~1940) 애국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과정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암초를 만났다. 문양목 지사의 형제와 자녀가 모두 타계해 손자 세대의 신청만으로는 이장할 수 없다는 것인데 앞서 외교적 합의를 통해 유해를 국내에 송환한 사례가 있어 미국 당국을 향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요구된다.

15일 문양목선생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크뷰 공동묘지에 안장된 애국지사 문양목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절차가 법률적 난관에 부딪쳐 지체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州) 법률에서는 공동묘지에 안장된 망자의 유해는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을 때 옮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계 혈족인 문 지사의 아들이 2020년 8월 타계하고 지금은 문 지사의 손자만 남았다. 문 지사의 손자는 국가보훈부와 충남 지역사회의 유해 봉환 노력에 화답해 사촌들의 동의를 얻어 선친의 뜻대로 할아버지 유해를 한국으로 이장하겠다는 신청서를 파크뷰 공동묘지 측에 접수한 상태다. 그러나 공동묘지 측에서는 손자 등 증손 세대가 고인에 대한 이장신청을 할 때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소송 판결문을 요구해 국내 송환 절차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문양목 지사
문양목 지사
문양목 지사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로 한국이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자, 국권회복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에서 2년간 노동자로 종사한 선생은 1906년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본격적인 미주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1907년 재미 한국인들의 독립운동단체인 대동보국회를 결성해 중앙회장에 선임되고, 국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국권회복 의식을 계몽하는 소식지 '대동공보' 발행인을 맡았다. 1909년께 박용만(1881~1928·건국훈장 대통령장)이 네브라스카주에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하자 항일무장투쟁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미재 소년병학교'라는 글을 써서 학생들을 권유 ·입교하도록 했다. 이 소년병학교는 한국 최초의 독립군사관학교이었다. 이밖에 3·1운동의 계기가 되는 파리평화회의 청원대표 파견과 뉴욕에서 열리는 '약소국동맹회의'에 대표 파견 결정에 참여하고, 3·1운동이 일어나자 멘티카 지방에서 국어학교를 개설해 한인 아동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정부는 이 같은 미국 내 항일운동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문양목선생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부와 함께 미국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이장에 필요한 파묘 청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국내에 송환된 황기환 지사의 경우 유족을 파악할 수 없어 2019년 뉴욕 법원에 파묘 청원 소송을 처음 제기했으나 공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되고 극적으로 외교적 합의를 거쳐 올해 4월 국내에 송환할 수 있었다.

문양목선생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로 캘리포니아주지사에게 서한문을 보내 애국지사 이장에 협조를 당부했으나, 법원 청원 소송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해를 국내에 봉환해 업적을 가까이에서 기릴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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