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한남대·충북대와 지식재산 재판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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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한남대·충북대와 지식재산 재판 현안 논의

  • 승인 2026-07-14 17:36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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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과 한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지역 대학 연구자들이 14일 대전 KAIST 패컬티클럽에서 지식재산 재판에서 떠오르는 쟁점을 공유하고 실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실무연구회를 가졌다. (사진=특허법원 제공)
특허법원과 지역 대학 연구자들이 지식재산 재판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법률·기술적 쟁점을 공유하고 실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허법원은 14일 대전 KAIST 패컬티클럽에서 한남대·충북대와 공동 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에는 특허법원 법관과 재판연구원, 기술심리·조사관을 비롯해 지역 대학의 지식재산권법 전공 교수들이 참석해 최근 지식재산 재판에서 다뤄지는 주요 법리와 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항체 발명을 중심으로 특허 명세서의 기재 요건과 청구 범위의 적정성이 다뤄졌다. 이지영 고등법원판사가 '기술적 기여와 청구 범위의 비례성 관점에서 본 명세서 기재 요건'을 주제로 발표하고, 신혜은 충북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발명자가 공개한 기술적 성과와 비교해 지나치게 넓은 범위까지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항체 발명의 특허 보호 범위와 기술 공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다뤄졌다. 김관식 한남대 교수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제문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노지환 특허법원 판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허 침해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 개발의 흐름과 미래 유망 분야를 분석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김승오 특허법원 기술심리서기관이 '미래를 선점하는 법-특허 빅데이터가 안내하는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준영 기술심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지식재산 사건은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재판 실무와 학문적 연구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대학과 법원의 실무 경험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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