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기동순찰대는 3월 6일 자동차 손해보장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 3건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피의자 A 씨를 검거했다.
기동순찰대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구 가수원동 주변 순찰 도중 범죄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 차적조회를 통해 차주가 수배된 사실을 알았고 주거지 인근을 수색해 불심검문을 통해 수배자를 체포했다.
확인 결과, 피의자에 대해 2023년 12월부터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여러 혐의로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다. A 씨는 은둔 생활을 하며, 주거지도 일정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순찰대 관계자는 "차를 타고 순찰을 도는데, 차량이 굉장히 오래되고, 번호판도 낡아 정상적인 차량이 아니라 조회해보니 수배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