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보완할 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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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보완할 점 없나

  • 승인 2024-05-19 14:14
  • 신문게재 2024-05-20 19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 설명회가 충청권(14일), 대구·경북(9일) 등 권역별로 열리고 있다. 이 같은 행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 규정(제13조 제2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 치러져 의미를 더한다. 35% 이상으로 못박은 지역인재 비율은 권고 아닌 의무 사항이다. 채용 실적 부진 공공기관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진전된 방향이라고 본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 설명회에서는 공정채용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부스도 눈길을 끌었다. 불공정 채용 전력이 있는 825곳을 선별해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인 454곳에서 채용 절차 위반 867건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공공 부문 채용 비리는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채용의 문이 넓어진 만큼 공정 투명성 확보는 더 절실한 과제가 됐다.



지역인재 채용이 증가하면서 예견된 부작용이 속출한다. 합격자 절반 이상이 거점 국립대인 사실은 기업 내 파벌화 우려를 낳는다. 중견 간부로 넘어갈수록 배타적 동문 문화를 조장하기 쉬운 여건이다. 세무대학 폐지와도 연관해 생각해볼 문제다. 충청권처럼 대단위 광역으로 묶어도 분화된 독식은 나타난다. 지역 내 불균형을 막을 섬세함과 탄력성이 아쉽다. 일본의 국공립대학과 사립대가 함께하는 대학컨소시엄 등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참고해볼 만하다. 대학 간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파벌 형성은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지난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63곳에 신규채용된 지역인재 6640명 가운데 소재지 권역 고등학교 졸업자는 10명 중 3명(31.2%)에 지나지 않았다. 지역인재 기준이 '졸업 대학'뿐인 것은 언젠가 보완을 거칠 부분이다. 초·중·고교를 나오면 지역인재에 포함하는 '연어법'(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해당 지역 출신 인재의 재유입에 도움이 된다면 균형발전 기여 차원의 문제의식을 갖고 보정해야 한다. 채용 비율은 늘었는데 진정한 지역인재 취업 문이 좁아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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