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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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2년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유죄 판결
2025년 재심 청구해 올해 대전지법서 무죄

  • 승인 2026-08-16 15:53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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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중도일보 DB.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가 기각됐고 A 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1983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수사기관 진술이 불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사실이 재심에서 인정됐다. 재판부는 A 씨와 사건 관계자들이 간첩 및 국가보안법 등을 조사하던 경찰 별도 수사시설인 대공분실 등에 불법 구금된 채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이뤄진 진술과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단계의 자백에 영향을 받아 이후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혹행위로 확보된 증거를 제외하자 A 씨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적용된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데다 영장주의와 표현·집회·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해 처음부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A 씨는 2025년 4월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 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뒤 약 1년여 만에 44년 전 유죄 판단을 뒤집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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