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최대 4.57%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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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최대 4.57% 할인 혜택

  • 승인 2025-01-08 09:50
  • 수정 2025-01-08 14:32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7%가 할인된다.

당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율이 올해부터 3%로 변경될 예정이었으나, 기존 5% 공제율이 유지됐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별로 할인율이 다르다. 1월은 4.57%, 3월은 3.74%, 6월은 2.52%, 9월은 1.26%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에 연납한 차량의 경우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까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앱(스마일위택스)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시민이 참여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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