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서산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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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서산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

서산시,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등 지원사업 시행
동문동 빈점포 리모델링·임대료 지원사업 시행
서산시 부춘동, 봄철 산불 예방·대응에 만전 홍보
서산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 안전수칙 홍보

  • 승인 2025-02-04 09:18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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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보건소 전경


서산시,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등 지원사업 시행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3종 기기 구매 지원, 본인부담금의 20%까지 지원



충남 서산시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관리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 관리를 위해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등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 시책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해 인슐린 주입 필요가 필수적인 제1형 당뇨환자에게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9세 이상의 시민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00% 미만인 가구다.

또한,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해당 관리기기를 구입한 환자여야 한다.

구입이 지원되는 기기 항목은 3종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혈당측정기 등이며 1인당 구매 금액의 20%까지 지원된다.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70% 지원, 서산시 20% 지원으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는 대상자는 총 구매 금액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서산시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되며, 신청은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하면 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해당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2.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 한파 쉼터 399개소 대상, '난방비 지원'

한파 대비 개소당 20만 원씩, 총 7,980만 원 지급



충남 서산시가 4일 관내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급락할 것을 대비해 한파 쉼터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417개소의 한파 쉼터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18개소를 제외한 경로당과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등 한파 쉼터 399개소에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난방비 지급은 한파 취약계층인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며, 난방비는 쉼터당 20만 원씩 총 7,98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시는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기간인 3월 15일까지 한파 쉼터 난방기 작동 여부 및 한파 응급대피소 등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문익정 서산시 안전총괄과장은 "난방비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지속적인 기상 상황 모니터링 및 부서별 협업으로 겨울철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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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동문동 빈 점포 리모델링 및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홍보물


서산시, 동문동 빈점포 리모델링·임대료 지원사업 시행

28일까지 신청자 접수, 리모델링 및 임대료 등 최대 1,150만 원 지원



충남 서산시가 동문동 도시재생을 위해 '빈점포 리모델링 및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인 동문동 번화로 일원 빈 점포에 신규 창업인을 유치,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동문동 번화로 일원 빈 점포에 입주할 사업 참여자를 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하며, 최대 9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750만 원(자부담 50%)의 빈 점포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되며 임대료는 1년간 최대 4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 기간 종료일인 2월 28일 기준 서산시에 거주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야 하며, 선정되면 창업일로부터 2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서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번화1로 19)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김범수 서산시 도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동문동 원도심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서산시, 2025년 전국 사업체 조사 실시 홍보물
서산시, 2025년 전국 사업체 조사 실시 홍보물


서산시, 2025년 전국 사업체 조사 실시

7일부터 3월 4일까지, 관내 모든 사업체 대상



충남 서산시가 7일부터 3월 4일까지 26일간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2만 2,912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는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 정책 수립 및 평가와 학술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매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국가지정통계다.

조사는 총 31명의 조사요원이 사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인터넷 조사, 전화조사 등 비대면 조사도 병행된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 형태, 사업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상용근로자 초임 연간급여 수준 등 10개 항목이다.

조사에서 수집되는 모든 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국가통계포털에 제공될 예정이다.

성광석 서산시 스마트정보과장은 "이번 조사는 국가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위해 사업체 대표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콜센터 또는 서산시 통계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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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춘동, 봄철 산불 예방 활동 모습


서산시 부춘동, 봄철 산불 예방·대응에 만전

산불기동진화대원 산불 예방 홍보 활동 실시



서산시 부춘동(동장 성기찬)에서는 봄철 산불예방 특별기간(2. 1. ~ 5. 15./ 105일)동안 산불기동진화대와 동 직원은 합심하여 산불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2월 3일 산불기동진화대는 서산의 중심 옥녀봉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리플릿을 배부하고 불법 소각 행위의 심각성과 강력한 처벌 대상임을 알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으며,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및 개별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부춘동에서는 산불기동진화대원을 대상으로 근무 시 안전수칙, 초동대처 및 진화방법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특히 산림 인근에서 소각 행위 발견 시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규정에 따라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 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 사용가구에 방문하여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법과 남은 재 처리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성기찬 부춘동장은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고 안전한 부춘동을 만들기 위해 산불 예방에 직원들과 기동진화대가 함께 힘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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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해미면 임야구간 전선으로 인해 화재, 현장점검 모습


서산시 해미면 임야구간 전선으로 인해 화재,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

'태풍, 폭설 등 자연 재해 대비해 안전 관리 만전 기해야' 홍보 활동



서산시 해미면(면장 이태주)에서는 최근 산수리 16-9번지 일원에 발생했던 화재 현장을 진단하고 화재의 원인 제거를 위해 관계기관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산수리 화재는 지난 연휴 동안 내린 대량의 습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진 나뭇가지가 주변 전선을 손상 시켜, 이로 인해 발생 된 불씨가 원인이 된 사례로 파악하고 있다.

서산시는 비상상황의 전파 및 유관기관과의 공유 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사후조치 뿐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화재 또한 신속한 상황공유를 통한 119 안전센터의 진화, 한국전력공사의 복구로 대규모 화재로 번지는 것은 막았지만, 대설주의보가 예고된 시점에서 임야구간을 지나는 전선의 상태를 점검하고 전지작업 등 실시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화재 소식을 접한 인근 주민들은 '신고가 늦었더라면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었다'며 사전·사후조치 못지않게 적극적인 신고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이태주 해미면장은 "앞으로도 해미면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도래 시 마을방송 등을 활용, 재난현장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재난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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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 안전수칙 홍보물


서산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 안전수칙 홍보



서산소방서(서장 최장일)가 겨울철을 맞아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부터~2023년까지) 전국에서 보고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815건이며 재산피해액은 116억 원이다.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화재 발생 건수는 473건으로 전체 화목보일러 화재의 58%를 차지한다.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 등의 경제적 이점이 있으나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전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화목보일러 안전 수칙에는 ▲사용 전 점검하기 ▲인근에 소화기 비치하기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기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연료 투입 후 투입구를 꼭 닫아주기 ▲지정된 연료만 사용 등이 있다.

한웅교 서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겨울철에 보일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화목보일러 사용자는 사용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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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홍보물


서산소방서, '5인승 이상'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서산소방서(서장 최장일)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단, 24년 12월 1일 이전 구매?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주행환경을 고려해 지속적인 진동에도 문제없도록 제작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야 한다.

최장일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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