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인상…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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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인상… 지원 확대

-폐지단가 1kg당 100원으로 상향, 1인당 보상범위 200kg까지 확대-

  • 승인 2025-03-05 10:48
  • 수정 2025-03-05 14:03
  • 신문게재 2025-03-06 17면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정단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기존 1kg당 80원이었던 폐지 지정단가는 1kg당 100원으로 인상됐으며, 1인당 하루 최대 보상범위도 기존 150kg에서 200kg로 확대됐다.



폐지단가 지원사업은 폐지 판매가격이 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시비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시민으로,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폐지 수집 어르신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천시는 이번 단가 조정을 통해 환경이끄미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돕고,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폐지단가 상향 조정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폐지 수집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원 재활용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폐지 수집 어르신은 총 31명이며, 이번 단가 조정 이후 9명이 추가로 등록했다. 상향된 지정단가를 반영한 이번 달 폐지단가 지원금은 약 150만 원으로, 1월 대비 3배 증가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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