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적 재조사 ‘화성시 고주1지구’ 등 사업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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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적 재조사 ‘화성시 고주1지구’ 등 사업지구 지정

  • 승인 2025-04-28 16:54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2025)
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28일 지적 재조사를 위해 '화성시 고주1지구' 등 사업지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24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지적재조사 대상 75개 가운데 30개 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최신의 측량 기술로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2025년 사업지구 가운데 미지정된 45개 지구는 수원시 등 구를 둔 대도시 의 지적재조사위원회(24개 지구)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21개 지구)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모든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200필지 미만의 소규모 사업지구를 대상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전담해 중점관리지구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2012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전체 지적재조사 사업대상 2004개 중 약 40%(780개)를 착수(완료 포함)했다. 도는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수행기관 제도 운영, 국책사업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간대행자와의 공동수행방식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책임수행기관은 교육 시행 및 헬프데스크(도움 접수처)를 운영하는 등 민간대행자의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책임수행기관은 전담인력이 부족한 경기도만의 특징에 맞춘 '경기도형 책임수행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대행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각 지사에서 기준점을 설치하고, 일필지측량을 실시하는 등 필요 시 수시로 대응하고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마을안길 조성 등 여러 개발 사업들과의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국고보조금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조정되는 토지 경계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드론을 활용한 영상을 제공하는 등 주민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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