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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지난 2019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어 2020년 시행됨에 따라, 매년 전년도의 군 소음 일수 및 보상대상자를 파악해 다음 해에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보상 대상자는 '군소음보상법'에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매년 2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옹진군은 2024년에는 204명에 대해 1954만원을 지급했고, 2025년에는 2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총 203명 중 191명이 심사 및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 대상자로 확정됐다. 군은 이들에 대해 오는 8월 중 17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크기(dB) 및 종류별로 1종에서 3종으로 구분되며 소음보상금은 소음발생 일수를 고려하여 1종(월별 6만원), 2종(월별 4만5천원), 3종(3만원)으로 차등 보상된다.
군 관계자는 "군 기지 인접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군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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