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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법정 정원 준수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각급 학교 신설 시 특수학급 설치 및 개축·증축 등의 공간 재구조화 시 특수학급 설치 의무 검토 ▲ 특수학급 감축시에도 2년간 공간과 설비 유지 ▲특수학급 교실의 용도 변경 시 즉시 원상복구 가능 수준에서만 활용 허용 ▲특수학급 설치 절차 신설 등이다.
또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에는 특수학급 설치·유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인천교육청은 본 자치법규 일부개정으로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을 보다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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