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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토지 가치를 높이는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옹진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연평1지구 552필지(25만1038.6㎡), 연평2지구 342필지(5만1503.5㎡) 총 894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군은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향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교수, 감정평가사,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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