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향사랑기부자 특별혜택 안내문<제공=거창군> |
해당 제도는 연간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발급되는 '기부혜택증'을 통해 시행된다.
기부자는 항노화힐링랜드, 산림레포츠파크, 수승대 등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10만 원 이상 2년 연속 기부자는 동반자 1인까지, 1회 고액기부자는 동반자 최대 4인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백만 원 이상 기부자는 유효기간 제한 없이 군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부자 예우를 위한 제도는 군민 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되며, 기부증 제시 시 즉시 적용된다.
거창군은 축제 초청장 발송, 기념 이벤트 시행 등 고향 방문 유도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병행 중이다.
구인모 군수는 "기부자께 군민과 같은 대우를 제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혜택 기준이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화·관광 혜택이 특정 고액기부자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제도의 취지와 지역 일체감 형성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다.
거창을 찾는 마음은 환영이지만, 누구의 발걸음이든 같은 가치를 품을 수 있는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거창의 문은 열렸다.
이제 누구에게나 같은 열쇠가 쥐어질 수 있어야 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