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멈춰야 단양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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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멈춰야 단양이 산다"

-단양군, 태양광 설치 '선별 허용' 원칙… 공공개발 보호 위한 규제 불가피-
-무분별한 민원 제기와 이익 추구가 행정 마비·주민 갈등 키워… 제도적 보완 절실-

  • 승인 2025-07-20 09:02
  • 수정 2025-07-20 14:20
  • 신문게재 2025-07-21 17면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보도 1) 태양광 설치(영춘면 오사리)
단양 영춘면 오사리에 설치한 태양광
단양군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군은 "태양광 발전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입지 적정성·경관성·공공계획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한 선별적 허용 원칙"을 강조하며, 지역의 장기 공공개발과 경관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단양군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임야이며, 소백산·월악산 국립공원 등 보호가치 높은 자연자원이 다수 분포돼 있다. 동시에 단양의 핵심 산업은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한 관광업이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와 휴경지 증가로 인해 태양광 설치를 노린 발전사업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는 개발행위 조례를 우회하거나 법적 회색지대를 노리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 설치 불허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이 반복되면서 민원·인허가 부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단 한 건의 대응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장기 공공개발 계획은 지연되고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태양광 설비는 수십 년 존치되는 반영구적 시설"이라며, "무분별한 설치는 향후 관광 인프라 확충이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 확보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도 1) 태양광 설치(영춘면 용진리) (2)
단양 영춘면 용진리에 설치한 태양광
태양광 설치를 통한 수익을 기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경관 훼손 및 지가 하락을 우려하는 다수 주민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 내 민원을 넘어 이웃 간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민원인들은 불허 시 소송까지 감행하며 사익을 관철하려 하고 있어, 지역 공동체의 조화와 행정 신뢰를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단양군은 "태양광 발전이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위해서는 난개발을 억제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지자체 조례에 따른 규제가 법적 다툼에서 반복적으로 무력화되는 점에 대해 군은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여건을 무시한 일률적 기준만을 적용한다면, 지자체는 아무런 통제 수단 없이 난개발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공익적 판단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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