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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파크골프협회가 하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벌여 경찰에 고발된 대전 유성구 갑천변 모습. 이곳에 지난 주말 잔디까지 식재된 정확이 포착됐다. (사진=임병안 기자) |
23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서 대덕구 신일동으로 넘어가는 갑천의 하천변에 대규모 공사장이 눈에 띄었다. 이곳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굴착기가 들어와 천변 바닥을 깊게 파고 외부에서 가져온 나무를 심는 대대적인 공사가 이뤄진 곳이다.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의 공사가 아니라 유성구파크골프협회가 자신들이 이용할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만들기 위한 공사로 관계 기관의 하천점용허가 없는 행위였다. 유성구는 현장에서 더 이상의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유성구파크골프협회장을 하천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렇게 문제가 해소되는가 싶었는데, 유성구파크골프협회가 토요일인 지난 20일 재차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7일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질 때는 천변 바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덩이만 판 상태였다면, 지금은 일부 면적에서 잔디가 식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드민턴장 한 개 면적으로 평탄화하고 그 위에 잔디가 식재된 상태로 지난 20일 오전에 공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지난달 공사할 조짐이 보여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음에도 천변을 파헤쳤고, 지난 토요일에도 또 다시 이곳에 잔디를 식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공의 하천 구역에서 허가 없이 공사를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어 상당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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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홀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며 허가 없이 갑천을 헤집은 공사장에 깊에 땅이 파이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호스와 놓여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그러나 유성구파크골프협회장은 지난 주말 잔디를 심지 않았고, 단지 뿌리가 얼지 않도록 롤러로 밟아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송석찬 협회장은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지난달 공사를 처음 벌일 때 잔디를 심었던 것일 뿐 이후에 추가로 심은 게 없고 단지 뿌리가 얼지 않도록 롤러로 눌러줬을 뿐이다"며 "곧 승인할 것으로 예상해 파크골프장에 대해 설계하는 중으로 2월부터 공사를 재개해 5월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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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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