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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군민상은 효행, 봉사, 농촌소득, 체육, 문화, 애향 등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해당 상은 거창군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매년 한 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후보자는 등록기준지가 거창군이거나, 과거 거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해야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은 후보자의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 혹은 주소지 읍·면장이나 거창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가능하다.
후보자 선정은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5일 거창한마당대축제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거창군청 누리집 '입법/공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민상 관련 문의는 거창군청 행정과로 하면 된다.
명예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다.
지역을 위한 땀과 헌신은 군민의 이름으로 기려야 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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