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시의회 젼경./부산시의회 제공 |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이전을 넘어, 해양수산 정책의 현장 중심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이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과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벨트를 갖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임을 강조하며, 국가 해양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산업·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현장 중심 해양행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해사위험물검사원이 경기도 안양시에, 해상교통안전공단과 항로표지기술원은 세종시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하는 등 비효율적인 기관 배치가 해양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리스 정부가 해양 관련 부처를 항만도시 피레우스로 이전해 해양산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사례를 들며 부산 이전을 통한 해양 집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해양수산 산업 고유 사무 복원 및 해양수산부의 실질적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통합 이전 포함 및 조속한 실행 △HMM 본사 부산 이전 및 해사전문법원 설립 계획 이행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지정,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세제·입지 등 특례 제공 △부산시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및 이전기관 정주 여건 개선 대책 마련 촉구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이 부산만의 이익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양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힘주어 말했다.
통과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부산시에 전달될 예정이며, 부산시의회는 향후 관련 입법 및 정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