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실군청 |
30일 임실군에 따르면 경계 결정은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설정된 경계에 대하여 의견제출 접수를 받아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것이다.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실군청 종합민원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군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대리, 방현, 방수지구 토지소유자 및 주민께 감사하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김영미 기자 yougmi507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