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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악가 A씨는 2025년 2월 사업자 대출을 알아보다가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중국 현지 코디가 물건을 구매하면 당신은 계좌로 송금받은 돈으로 물건 값을 결제하는 등의 일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도 이를 승낙해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으면서도, 오로지 대출을 받겠다는 욕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금세탁 등의 역할을 수행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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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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