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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교육청 제공 |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지적 관련 감사 청구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2023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됐음에도 총무팀의 반복적인 보고를 묵살하고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하 전 교육감은 저녁 시간대 고급 음식점에서 업무 협의회를 진행하며 1인당 한도 금액(4만원)을 반복적으로 초과했고, 이에 총무팀 직원들은 50만원 이상 업무 협의회 20건에 대해 50만원 미만으로 쪼개기 결제해 회계 처리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연간 사용 한도액이 소진됐거나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사용으로 인해 총무과 직원들이 개인 돈이나 팀 회비를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해 카드 대금을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욱이 하 전 교육감은 법인카드를 계속 소지한 채 개인 휴가 중이거나 공식 일정이 없는 주말·공휴일, 수행 비서 없이 단독 출장 중에도 음식점, 택시비 등으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10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식 일정이 없던 일요일에 본인 고향(경남 남해)의 음식점,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 집 근처 빵집 및 음식점, 명절 연휴 기간 중 음식점, 주말 이른 아침(06~08시경)의 음식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총 3200여만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육청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 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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