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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 조례는 부산시의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간 개발이 제한됐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해 도시공간의 활용성을 높였다.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난 부지에 대해서는 일반 용도지역 기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단, 학교 부지로 사용됐던 이적지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생활권 중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간 묶여 있던 부지의 활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권 계획과 도시공간의 합리적 운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는 1500㎡ 이상의 학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기·가스·열 공급설비 등이 이전하거나 폐업하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대지를 의미하며, 현재 부산에는 4곳이 지정돼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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