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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진주시> |
해당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농촌지역에서 영농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요건이며, 1950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자부담 없이 20만 원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해당 카드는 양도 불가다.
도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건강·문화·복지 관련 업종에 한정된다.
총 대상자 4500여 명 중 1차로 3794명이 확정됐고, 해당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수령하면 된다.
카드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자동 소멸되며, 차년도 지원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일 지원액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보다, 사용률 자체를 높이기 위한 세밀한 안내와 가맹점 확대가 병행돼야 실효성이 확보된다.
카드는 혜택이지만, 소멸은 곧 기회의 퇴장이다.
농촌의 손길 위에 닿은 복지 정책은, 끝까지 써야 의미가 남는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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