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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지원은 경남 농어촌진흥기금 45억 원과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20억 원을 통해 이뤄진다.
피해 농가는 우선 지원 대상이며, 신청 기한은 8월 18일까지다.
융자금리는 연 1%이며, 청년농업인의 경우 0.8%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운영자금은 개인 기준 5000만 원, 법인 및 단체는 최대 7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 원, 단체는 최대 3억~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융자 심의 시 기존 정책자금 이용 중복 여부에 따라 감점 또는 제한이 적용된다.
산청군은 지난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금리를 경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0.8%로 낮췄다.
이는 청년농 안정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의 일환이다.
다만 피해 규모에 따른 차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질 피해 농가의 체감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대출 가능성은 같아도 실질 회복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반영한 선별 심사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은 숫자로 시작되지만, 회복은 삶의 결로 완성된다.
기금은 풀렸지만, 피해의 깊이는 사람마다 달랐다.
낮은 금리보다 중요한 건, 무너진 삶에 닿는 기준이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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