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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조사는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며, 농지법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지가 아닌 용도로 사용된 토지가 주요 대상이다.
현행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되어 있으나 주택, 창고 등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를 조사해 행정 기록을 바로잡는 것이다.
함양군은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항공사진 분석과 현장 확인을 병행해 총 170여 필지를 선정했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토지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분할 측량과 등기 촉탁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사용 상태를 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거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목 현실화가 완료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실제 용도와 행정 지목 간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지목은 단순한 표기가 아니라 재산권과 직결된 증명이다.
종잇장 속 이름 하나가 현장의 가치를 바꾼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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