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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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총 117억 원 피해, 사유시설 1256건, 공공시설 133건 접수

  • 승인 2025-08-07 14:57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함양군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
함양군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117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6일 자로 함양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피해는 사유시설 1256건, 공공시설 133건으로 집계됐으며, 군은 8월 11일부터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실시설계를 시작해 연말까지 주요 복구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피해 조사 과정에서 누락자가 없도록 본청 직원들을 추가 투입해 조사 정확도를 높이는 등 특별재난지역 포함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주택 파손,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지급 대상 여부를 빠르게 검토해 2주 이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함양군민은 기존 일반재난지역 지원 24개 항목 외 국세·지방세 유예, 통신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 총 13개 항목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 군수는 "주민 협조와 행정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인명 피해 없이 위기를 넘겼다"며 "복구와 재해 위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해조사 기준에 포함되지 못한 경미한 피해는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총 1389건에 달하는 피해 현황 가운데 복구 속도와 현실 적용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세심한 행정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정은 빠르게 이뤄졌지만, 회복은 여전히 시간 속에 묻혀 있다.

피해 주민에게 필요한 건 위로보다도 체감할 수 있는 일상 복귀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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