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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청 |
4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택을 새로 구매한 무주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가구는 최대 월 25만 원을 3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 가구당 최대 900만 원의 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 규모는 총 48가구이며, 지원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심사를 통과해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사이에 6억 원 이하의 무안군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한 가구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 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무안=한규상 기자 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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