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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유휴지를 정비해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이나 수풀로 방치된 공간을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실용적인 사업이다.
시는 2024년 11월 해당 사업을 계획한 이후, 올해 6월 갈매동(538-9번지와 563-4번지)에 각각 1호와 2호 틈새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에게 우선주차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개모집은 지역 내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5면 이상 노외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유휴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토지는 2년 이상 시설유지와 무상임대가 가능해야 한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등은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9월 30일까지이며,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토지 소유주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감면도 적용될 수 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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