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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남해군민상은 군민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인물을 발굴·예우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해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남해군민대상'에서 '남해군민상'으로 명칭이 바뀐 뒤 처음 시행된다.
수상 자격은 ▲공고일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거주했거나 군내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고인 포함) ▲남해군에 주민등록이나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는 출향인(고인 포함) ▲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추천은 ▲남해군의회 의장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읍·면장 ▲군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다.
다만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사회적 물의로 비난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추천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남해군청 행정과에 공적조서, 이력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해군민상 운영위원장인 박영규 남해군 부군수는 "남해군민상은 군을 빛낸 분을 널리 알리고 군민 모두가 존경할 만한 귀감으로 삼기 위한 제도"라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상자는 자격 요건 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남해군수가 최종 확정하며, 시상은 오는 10월 23일 열리는 남해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기념식의 무대는 군민의 헌신을 기리는 자리가 된다. 박수 속에 호명된 이름은 곧 지역의 자부심이 된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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