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는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면서 영농 체험 또는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10일 아산시에 따르면, 올해 5월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별도 추가됐으며, 기존 농막과 달리 농작업 보조 용도만이 아닌 체류 및 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주차공간 1면(13.5㎡ 이내), 데크(접한 외벽의 최장 길이 × 1.5m),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전입신고는 불가하며, 정원·조경용 식재는 금지되고 긴급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와 부속시설의 합계 면적의 두 배 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아산시청 허가과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배치도·평면도, 입지 및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시민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촌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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