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원스톱 서비스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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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원스톱 서비스 본격 운영

민원절차 간소화-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승인 2025-09-10 08:23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아산시는 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면서 영농 체험 또는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10일 아산시에 따르면, 올해 5월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별도 추가됐으며, 기존 농막과 달리 농작업 보조 용도만이 아닌 체류 및 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주차공간 1면(13.5㎡ 이내), 데크(접한 외벽의 최장 길이 × 1.5m),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전입신고는 불가하며, 정원·조경용 식재는 금지되고 긴급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와 부속시설의 합계 면적의 두 배 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아산시청 허가과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배치도·평면도, 입지 및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시민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촌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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