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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관내 주택, 건물, 토지 등 피해 재산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감면이 이뤄진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절차도 진행된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관내 모든 토지와 일부 주택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네이버·카카오·페이코) 등을 통해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이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은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위택스나 이메일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재산세 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군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너진 집도 다시 세워지듯, 무거운 세금의 짐을 덜어내는 일은 곧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세금을 줄인 손길이 군민들의 회복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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