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부개정규칙안은 아산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과 대상에 관한 근거 신설 ▲중계방송 허가 절차와 대상 규정, 용어 정비를 통한 미비점 보완 및 자구 수정 ▲정보통신망 등 중계 대상 근거 신설 등이다.
대표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중계방송 허가 절차와 공개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했던 운영상 혼선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여 현행 실정에 맞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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