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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사과.=중도일보DB |
내년 진흥기금 지원 규모는 총 655억 원으로, 시군 사업에 450억원, 도 자체 사업에 130억원, 자연재해·가축질병 등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75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농업대전환 확산을 가속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이며 개인은 2억원(스마트팜 5억원), 법인은 5억원(스마트팜 10억원) 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연 1%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농이거나 스마트팜 조성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상환 조건을 완화하여 최대 20년까지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다자녀 농어가에 대한 이자 감면도 계속된다. 도내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농어가는 기존 1% 금리보다 더 낮은, 최대 0.5%의 우대 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자녀 농어가의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이나 시군 관련 부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어촌진흥기금은 도내 농어촌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든든한 자금 지원책"이라며 "특히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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