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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
지원 대상은 주택이나 농작물 피해를 신고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이다.
재해 발생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된다.
이번 의료급여는 재난 발생일인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소급 적용된다.
이 기간에는 일반 건강보험 대신 혜택이 큰 의료급여 1종이 적용돼 병원 입원 진료비는 전액 무료다.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미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의료급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은 개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비급여와 선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가구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나머지 가구원은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격 변동에 따라 보험료나 수당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은 군민들의 건강 회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대상 주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짧은 신청 기간이지만 문턱을 낮춘 제도가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
의료비 걱정을 덜어내는 순간, 재난을 이겨낼 힘은 한층 더 단단해진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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