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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포항시의원 |
김상민 포항시의원은 18일 포항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둘러싼 과도한 특혜논란이 있다며 실시협약 변경 등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제3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역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과도한 간접비용과 높은 기준 수익률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를 비롯한 국내 여러 지자체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기준수익률을 세전 기준 5~6% 수준(무주골공원 6.1%, 연희공원 6.12%, 검단16호공원 5.6%)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포항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할 최소 기준 수익률이 8.2%(경상이익률 기준 10.77%)로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호근린공원 셀프 중간 정산 결과를 보면 경상이익은 1239억원, 순이익은 943억원이 발생했지만 경상이익률은 3.48%에 불과해 공공기여금이 한 푼도 없다"고 공개다.
또 "공원조성비도 124억원 추가될 예정"이라며 "잔여분양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늘어나는 간접비용과 높은 기준 수익률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공공기여금은 사라지고 민간사업자만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특수목적법인인 SPC 자본구조의 특혜 논란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의 최초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했다"며 "이후 금융회사도 아닌 개인 2명을 통해 2억원(30%, 6.67%)을 증자해 3억원의 자본금이 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특혜 논란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학산근린공원과 상생근린공원 등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간 포항시는 의회의 관련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공동사업시행자의 부동의로 비공개한다'란 답변만 반복했다"며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은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장하고 관련법에도 저촉되지 않다고 행안부에서 유권해석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시는 더 이상 실시협약의 비공개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의회와 시민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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