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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사진=중도일보DB |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이새롬 부장판사)은 12일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전 공무원 A(7급, 지방행정주사보)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영해양경찰서 소속으로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3. 7. 1.경부터 2025. 2. 3.경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직원들의 4대 보험료·상부상조회비·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공금 2억 3700만 원 상당을 50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채무변제 등을 위해 위 공금이 보관된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고, 위 공금이 매월 납부기한까지 보관되다가 매월 10일 또는 퇴직, 사망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때에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공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거나 계좌 간 공금을 이체해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보관 중이던 공금액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전자공문을 생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과정에서 해경이 관리하는 내부전자 결재시스템의 공금 잔액 정보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국고금 계좌 조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했으며, A씨는 지난 4월 해임됐다.
이러한 나쁜손이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존재하고 있었고, 청렴을 역행하고 있는 해경 내부의 비판과 각계의 해경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전자기록을 투명하게 작성·관리해야 하는 직책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액을 모두 상환한 점, 이 건으로 해임되고 피해액만큼 징계금 부과 결정을 받아 이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도 삭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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