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선박 미수납변상금 22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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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선박 미수납변상금 22억 돌파

강명구 의원, ‘돈 없어 못 낸다?’ 제도적 징수장치촉구

  • 승인 2025-09-20 11:55
  • 김시훈 기자김시훈 기자
강명구 의원
감명구 의원, '해양오염사고 부실변상금 제도적장치' 촉구.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 '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제 의무 발생일인 1997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어선의 해양오염사고 변상금 미납액이 22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강 의원은 제도적 부실로 인해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고 수질 환경 방제비용을 국고로 충당해온 비현실적 법 규정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9년 2월 중국어선 '두쥔호' 는 제주 서귀포시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 우리 해경에 적발이 됐다. 인계과정에서 선박이 좌초되면서 연료유와 유성혼합물 4.75㎘ 가 유출돼 540만 원의 방제 비용이 발생했다.

이후 해경은 선주 Wei 씨에게 변상금을 청구 했지만 연락이 끊어지면서 결국 불납결손 처리돼 영원히 받지 못하는 금액이 됐다.

2021년 3월 12일 중국인 Ho 씨도 경남 고성군 해역에서 선박이 태풍에 좌초되면서 기름이 유출됐다. 당시 해경은 약 6800만 원의 변상금을 청구했으나 선장과 선원은 중국으로 도망쳤고 선주와는 연락마저 끊겼다. 이대로 라면 내년 3월 소멸시효가 도래돼 사실상 불납결손처리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처럼 외국인 방제의무자 조사와 처분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해경은 뚜렷한 징수수단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가해자에게서 받아야 할 복구비용을 세금으로 충당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소액의 장기미납 문제도 큰 것으로 나타나 전체 미수납 77건 가운데 61건은 '재력의 부족'으로 미납됐다.

미수납 금액의 절반가량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 변상금이었으며 그중에는 영업 활동을 이어가는 법인이나 환경단체까지 포함돼 있었다. 또 방제 의무발생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납자도 23명에 달했다 .

이번 자료 분석에서 해경이 해양오염 원인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해도 이들이 무시하고 도망치거나 수십 년을 버티며 체납하는 이유는 현행법에 강제 징수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전화 통보나 출입국 사실조회 요청 외에는 뚜렷한 대응 수단도 없었다. 피의자의 회신이 없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단 방치되는 셈이다.

게다가 미납금에 연체이자조차 붙질 않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버틸수록 실질 변상금이 감소 되는 구조여서 유명무실한 제도를 고쳐 변상금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강명구 의원은 "우리 바다를 오염시킨 외국 선박이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며 "외국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법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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