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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조례연구회'./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연구는 의원 발의 조례의 양적 증가에 비해 낮은 사업화·재정 연동 비율을 지적하며, 입법의 질적 전환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 전체 조례 374건 중 정책 사업화는 74.1%, 재정 수반은 71.1%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가 전체의 82.1%를 차지했으며, 시장 발의 조례가 사업화·재정 수반 비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복지·보건, 문화·관광·교육 분야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의 사업화율이 시장 발의 평균을 상회하며 현장성이 강점으로 확인됐다.
이윤석 변호사는 "조례가 갖는 법령 위임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사업화와 지속적인 환류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전심사 절차 도입', '사후 평가 체계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서지연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가 전국 광역·기초의회의 입법 질적 관리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형 의회로서 발전하며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 등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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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