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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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 조례 개정

점검 근거 마련·안전관리 체계 강화

  • 승인 2025-09-20 12:39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이미숙 의원
이미숙 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관광위원회)이 발의한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증가하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여름철 관광객이 많은 거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불법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 장비가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조치하는 행정 시스템을 마련했다.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예방과 단속 체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 거제'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 역시 "상위법과 정부 정책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촬영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례 개정이 실제 현장 단속과 기술적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제도적 장치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은밀하게 진화하는 만큼, 장비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 참여형 감시와 첨단 기술 활용이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안전은 문서 위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된다.

거제의 공중화장실이 진정한 안심 공간이 되려면 제도와 실행이 함께 걸어가야 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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