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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남성 위원 10명 전원으로 구성돼 있었고, 다수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배심교 의원은 "위원회는 시민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인데, 특정 성별로만 운영되면 다양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조례상 규정을 준수해 여성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은 "밀양시의 인력풀 한계로 특정 인물에게 위촉이 집중되는 사례가 많다"며 "성비 불균형은 인지하고 있으나 개선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단순한 인력풀 부족이 아니라 제도 개선 의지 부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들은 공개모집 확대, 여성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행정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통로다.
성별 다양성이 결여된 채로 운영되면 행정 의사결정의 대표성과 공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
민주적 행정은 다양성에서 출발한다.
밀양시 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려면 특정 성별에 치우친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균형 없는 의사결정은 행정 신뢰를 흔드는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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